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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하게 돼서 대략 1억5천만원 정도의 위로금과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IRP계좌로 들어온다고 알고 있고, 일시 수령하면 세금이 25%나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는 건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금을 아끼기 위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도 좋지만, 지금 30대 후반이라 15년 이상의 투자 가능 기간 동안 시드머니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전액을 당장 인출해야 하는 건 아니라서 약 5천만원 정도만 미리 받거나 아니면 먼저 지금은 3천만원, 6개월쯤 뒤에 또 3천만원... 이런 식으로 부분 인출을 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높은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하게 돼서 대략 1억5천만원 정도의 위로금과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IRP계좌로 들어온다고 알고 있고, 일시 수령하면 세금이 25%나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는 건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금을 아끼기 위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도 좋지만, 지금 30대 후반이라 15년 이상의 투자 가능 기간 동안 시드머니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전액을 당장 인출해야 하는 건 아니라서 약 5천만원 정도만 미리 받거나 아니면 먼저 지금은 3천만원, 6개월쯤 뒤에 또 3천만원... 이런 식으로 부분 인출을 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높은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